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사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 자격증 없이 함부로 주사를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누바인을 주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인이 질병 치료 목적이 있었는지, 현대 의학에서 인정되는 방법으로 치료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사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특히 주사는 약물의 성분, 주사기의 소독 상태, 주사 방법,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위험한 행위이고, 따라서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문적인 지식 없이 함부로 주사를 놓는 행위는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주사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외 다수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주사를 포함한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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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원 실습생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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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놓는 행위는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에 해당하므로, 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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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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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행위이며, 면허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실제 돈을 받는 사람과 침을 놓는 사람이 달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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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없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술한 경우, 이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