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24

일반행정판례

다단계 판매원의 범위와 금품 징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강라이프라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습니다.

쟁점 1: 팀장, 본부장도 다단계 판매원인가요?

한강라이프는 팀장이나 본부장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하위 판매원들을 관리·지원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에는 직접 판매하는 사람뿐 아니라,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팀장과 본부장도 다단계 판매 조직에 속해 있고, 하위 판매원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하므로 다단계 판매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팀장, 본부장이 하위 판매원 모집 권한을 가지고 있고, 판매원 코드번호에 'S'자가 붙어있으며, 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직급이 변동되는 점 등이 그 근거였습니다.

쟁점 2: 승급을 위한 돈 지급은 불법인가요?

한강라이프는 설계사가 일정 금액을 내면 지점장이나 지사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등을 조건으로 과도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승급 제도가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판매원에게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승급을 위해 돈을 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 (판매원에게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금지) 또는 같은 조 제1호 (재화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금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에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의미가 해석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다단계 판매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매원 등록이나 승급을 위한 금전 지급 행위가 어떤 경우에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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