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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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격 제한 & 계약 필수 정보 확인!

다단계판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냉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에 현혹되어 큰돈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오늘은 다단계판매 관련 법규 중 가격 제한계약 전 필수 확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피해를 예방하세요!

1. 다단계판매 상품, 가격 제한이 있다?! (160만원)

다단계판매는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고가의 상품일수록 판매 마진이 커져 고액의 수당 지급이 가능해지죠. 이는 과열 경쟁과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환불 부담이 커져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을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60만원,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 세트 상품?: 개별 상품 가격이 160만원 이하라도, 사실상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전체 세트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4호(9)). 예를 들어, 정수기 본체는 100만원이지만 필터를 70만원에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면, 총 170만원으로 16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수기 필터처럼 주된 재화의 기능 유지, 안전, 품질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기술적/비용적인 이유로 분리 판매가 어려운 세트 상품은 예외입니다.
  • 할부/리스: 할부 또는 리스로 구매하는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역: 일정 시설 이용권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 계약 기간 동안의 총가격이 16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년 계약이라면 2년 치 총액이 1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위탁/중개 판매: 다단계판매자가 받는 수수료가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가격이 16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 전 꼼꼼히! 필수 확인 정보 12가지

다단계판매 계약, 충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방문판매법 제7조, 제16조 & 시행령 제11조 &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계약 전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 정보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판매자 정보 (이름, 상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2. 판매원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판매업자가 직접 계약 시 제외)
  3. 상품명, 종류, 내용
  4. 가격, 지급 방법, 지급 시기
  5. 공급 방법, 공급 시기
  6. 청약철회/계약해제 관련 정보 (기한, 방법, 효과, 통보서 양식)
  7. 교환/반품/수리/환불 조건 및 절차
  8. 전자매체 상품 관련 기술적 사항 (해당 시)
  9. 소비자피해보상, 불만 처리, 분쟁 해결 관련 정보
  10. 거래약관
  11. 추가 비용 발생 시 내용 및 금액 (예: 사은품 비용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3호가목(2))
  12. 판매 조건 제한 내용 (예: 판매일시, 지역, 수량, 인도지역 제한)

3. 미성년자는 더욱더 조심!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다단계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성과 동의 없을 시 계약 취소 가능성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제7조 제3항, 제16조).

4. 휴업/영업정지 기간에도 환불은 계속!

다단계판매자가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이라도 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환불 관련 업무는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제26조 제1항).

5. 위반 시 제재는?

위에 언급된 법규들을 위반하는 다단계판매자는 시정권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앞서 언급된 조항들을 참고하세요.

다단계판매,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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