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다단계판매,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냉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에 현혹되어 큰돈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오늘은 다단계판매 관련 법규 중 가격 제한과 계약 전 필수 확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피해를 예방하세요!
1. 다단계판매 상품, 가격 제한이 있다?! (160만원)
다단계판매는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고가의 상품일수록 판매 마진이 커져 고액의 수당 지급이 가능해지죠. 이는 과열 경쟁과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환불 부담이 커져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다단계판매 상품의 가격을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60만원,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2. 계약 전 꼼꼼히! 필수 확인 정보 12가지
다단계판매 계약, 충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방문판매법 제7조, 제16조 & 시행령 제11조 &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계약 전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 정보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미성년자는 더욱더 조심!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다단계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성과 동의 없을 시 계약 취소 가능성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제7조 제3항, 제16조).
4. 휴업/영업정지 기간에도 환불은 계속!
다단계판매자가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이라도 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환불 관련 업무는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법 제26조 제1항).
5. 위반 시 제재는?
위에 언급된 법규들을 위반하는 다단계판매자는 시정권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앞서 언급된 조항들을 참고하세요.
다단계판매,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과장광고, 환불 방해, 고객응대 소홀, 허위정보 제공, 개인정보 무단 이용, 판매원 지위 매매,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사행적 판매원 모집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
생활법률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등록, 판매원 등록, 과도한 부담 금지 등 방문판매법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에서 소비자와 판매원은 각각 14일,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다단계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법은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규정하고, 회사의 의무적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며,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취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정 회사의 판매 조직이 과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매원의 직급 체계와 수당 지급 방식이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판매원 모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단계적인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단계판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단계판매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