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특허판례

다른 분야 기술도 '쉬우면' 베낄 수 있다? - 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특히, 다른 기술 분야의 고안이라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도로 표지판을 지지하는 행거 고정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등록고안(표지판/도로명판 행거 고정장치)이 피고의 제품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쟁점은 원고의 등록고안이 과연 진보성을 갖춘 것인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고안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기술 분야의 고안들, 즉 위성 안테나 각도 조절 장치 등을 통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기술 분야의 고안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같은 분야의 기술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컵 디자인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다른 컵 디자인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성 안테나 기술처럼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다른 기술 분야의 고안이라도, 그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해당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참조)

쉽게 말해, 표지판 행거 고정장치를 개발하는 기술자가 위성 안테나의 각도 조절 기술을 보고 "아! 이걸 응용하면 표지판 행거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위성 안테나 기술도 표지판 행거 고정장치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위성 안테나 각도 조절 기술이 표지판 행거 고정장치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선행기술로 인정하여 원고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부정되었고, 결국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다른 기술 분야의 고안이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명이나 고안을 할 때는, 자신의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기술 동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야 진정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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