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도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2007. 1. 25. 선고 2006다43863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이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이라도 해당 특허 발명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얀공급기 장치" 특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다른 산업분야의 발명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얀공급기와 베어링 하우징은 서로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지만, 베어링 기술은 여러 기계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얀공급기 분야 전문가라면 베어링 기술을 쉽게 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기술 구성 요소를 비교하며 얀공급기 전문가가 베어링 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의 핵심 법적 근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해석함에 있어,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이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응용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같은 산업분야의 기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이라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지는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에 관련 기술 분야를 폭넓게 조사하고, 자신의 발명이 진정으로 진보적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여러 선행 기술을 조합한 실 공급 장치 특허가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조합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일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 전체를 보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을 제어하는 특허 발명의 일부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 특허로서의 가치(진보성)가 없지만, 일부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