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 판단, 다른 산업분야 기술도 고려해야 할까?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도 고려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2007. 1. 25. 선고 2006다43863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이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이라도 해당 특허 발명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은 "얀공급기 장치" 특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다른 산업분야의 발명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얀공급기와 베어링 하우징은 서로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지만, 베어링 기술은 여러 기계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얀공급기 분야 전문가라면 베어링 기술을 쉽게 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기술 구성 요소를 비교하며 얀공급기 전문가가 베어링 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프레임과 구동부재 덮개의 일체형성: 프레임과 구동부재 덮개를 따로 만드는 기존 기술에서 일체형으로 만드는 것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롤러 안착을 위한 리세스부: 롤러를 프레임에 결합하려면 롤러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리세스부 역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 탄력적인 베어링 시트 표면: 베어링 하우징 기술에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므로, 얀공급기 분야에서도 베어링 시트 표면을 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의 핵심 법적 근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해석함에 있어,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이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응용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같은 산업분야의 기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의 기술이라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쉽게 응용할 수 있는지는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전에 관련 기술 분야를 폭넓게 조사하고, 자신의 발명이 진정으로 진보적인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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