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11

가사판례

다른 재판의 거짓말이 이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재심과 증인의 허위진술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는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판에서의 거짓말이 현재 재판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이 기록된 조서가 B라는 다른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B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A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이 B 재판에 영향을 줬으니 재심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현재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즉 B 재판에서 직접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사건인 A 재판에서의 거짓말은 B 재판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 재판의 거짓 증언이 기록된 조서는 B 재판에서는 단순한 서류 증거일 뿐입니다. B 재판부는 그 조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A 재판에서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
  • 대법원 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

결론적으로, 다른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은 그 자체로 현재 재판의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현재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짓말이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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