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거짓말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는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판에서의 거짓말이 현재 재판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이 기록된 조서가 B라는 다른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B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A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이 B 재판에 영향을 줬으니 재심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현재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즉 B 재판에서 직접 증인이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다른 사건인 A 재판에서의 거짓말은 B 재판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 재판의 거짓 증언이 기록된 조서는 B 재판에서는 단순한 서류 증거일 뿐입니다. B 재판부는 그 조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A 재판에서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재판에서의 거짓 증언은 그 자체로 현재 재판의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을 위해서는 현재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짓말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문에 증거로 기재되어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 사유가 된다.
민사판례
법정에서 거짓 증언(위증)이 있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