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757
선고일자:
1996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포탈세액이 줄어드는지 여부(소극)
당해 품목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정진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6. 선고 95노15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1이 수출업체인 대만 소재 바이오스타 마이크 로텍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수출 담당 책임자인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미달되게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이상 그 가격 자체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서 정당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세법 소정의 과세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관세의 회피를 위하여 가격을 조작하였다면 그로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세관에서 그 가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기판(motherboard)에 대하여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로써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거래가격을 조작하기 위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를 초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납부한 관세에 상응한 액만큼 포탈한 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입한 물건 중 일부가 불량품이더라도, 이미 정상품 가격으로 전체 대금을 지불했다면 불량품 금액만큼 과세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세무판례
단순히 탈세 제보가 있고, 추계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세금을 정정 (갱정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정정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면서 매번 관세를 속였다면, 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