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29

형사판례

다이어트 한약, 함부로 만들어 팔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한약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다이어트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약을 이용한 다이어트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약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고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비방다이어트한약'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의약품의 정의, 제조와 조제의 차이, 그리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의 위법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약품이란 무엇일까요?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즉, 약효의 유무와 상관없이 질병 치료나 예방,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모두 의약품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의 '비방다이어트한약'은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조와 조제, 어떻게 다를까요?

  • 제조 (약사법 제31조 제1항):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만드는 행위
  • 조제 (약사법 제2조 제11호, 제23조 제1항): 특정 환자의 특정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만드는 행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비방다이어트한약'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록 한약사들이 고객과 상담을 통해 복용 일수를 정해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특정 환자의 처방에 따른 조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요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왜 안될까요?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약사법 제2조 제4호, 제11호, 제23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이번 사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이라도 법적인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할 때는 안전성과 합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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