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러 해에 걸쳐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매년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사건입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했는데, 원심에서는 2016년 판매 행위와 2017년 판매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포괄일죄'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의약품의 소매가격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연간' 계산과 별개로, 여러 해에 걸친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해 동안 판매한 기간 중 특정 연도의 소매가격이 1천만 원을 넘었다면, 다른 연도의 판매액이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도의 판매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간' 소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여러 번 사고팔았더라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이후의 무면허 의약품 거래까지 모두 합쳐서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의사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경우, 이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차례에 걸쳐 규격에 맞지 않는 벌꿀을 사들인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명확하게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