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형사판례

여러 해에 걸친 불법 의약품 판매, 처벌은 어떻게?

혹시 여러 해에 걸쳐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매년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아니면 전체 기간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사건입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했는데, 원심에서는 2016년 판매 행위와 2017년 판매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포괄일죄'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정의약품의 소매가격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연간' 계산과 별개로, 여러 해에 걸친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해 동안 판매한 기간 중 특정 연도의 소매가격이 1천만 원을 넘었다면, 다른 연도의 판매액이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도의 판매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962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213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간' 소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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