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자동차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부담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중증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5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단, 특수장비 설치비용 제외)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같아야 합니다.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대 분리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장애인 1명당 1대만 면제됩니다. 이미 면세 혜택을 받은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새 차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관할 세무서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용도 변경 또는 양도 시: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나목1))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어떤 차량이 혜택 대상인가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 기준 세대 동일 확인 필요)
대체취득의 경우: 기존 감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취득 후 60일 이내 기존 차량 처분 시 포함)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세대 분가 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단, 공동명의자 간 소유권 이전 등은 제외)
3.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아래의 보철용 차량 1대에 한해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 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은 비사업용 승용차 등 특정 차종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매가 면제되며, 차량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인적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3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차종별 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도 혜택 유지 가능하지만, 1년 이내 매도 시 추징될 수 있음.
생활법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정(중고차),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은 상속세 감면(기본공제 + 추가공제)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본인 또는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 설정 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건 충족 및 신청 필요)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