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사고,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교통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김씨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상속인인 이씨는 김씨가 사망하기 전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보험은 일반재해 사망 시 1,000만 원, 교통재해 사망 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약관에서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교통재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씨는 교통재해 보험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란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적 한계 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교통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이 사례에서 김씨는 스스로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렸기 때문에 탑승 상태를 스스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면에 충돌한 것은 차량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2013나2021015 판결 참조)
결론:
김씨의 상속인 이씨는 교통재해 보험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재해 사망 보험금 1,000만 원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김씨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린 행위는 교통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관에 '재해'의 정의가 있고, 교통재해도 그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택시 운전 중 승객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우,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불의의 사고'로 보아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견인되는 차는 운행중이 아니므로, 견인 중 발생한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로 간주되어 견인되는 차의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수령은 어렵다.
상담사례
주차 시비 중 폭행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이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담사례
접촉사고 후 도주차량에 매달린 사람이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운전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 보험금 지급은 어려우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지급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