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차 시비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차 시비 중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얼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불행히도 A씨는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보험사의 주장, 정말 맞을까?
보험사의 주장처럼 피보험자의 폭력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다릅니다. 핵심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0751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에서 '외래의 사고'란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모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래의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고, 고의가 아니며, 예견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로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보험금 지급 가능성 높아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주차 시비 도중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관에 '재해'의 정의가 있고, 교통재해도 그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채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하고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즉, 보험회사는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자다가 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고는 교통사고 특약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넘어진 후 사망한 경우, 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공제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경사진 곳에 주차된 화물차가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굴러 운전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전조등을 작업용 조명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주차 시 안전조치 미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