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의약품 광고, 제대로 알고 하세요! (약사법 완벽 정리)

의약품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의약품 광고, 어떤 매체를 이용할 수 있을까? (약사법 제68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2항)

의약품 광고는 생각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문, 방송, 잡지는 물론이고, 전단지, 팸플릿, 견본품, 입장권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컴퓨터 통신도 포함되며,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외 광고도 가능합니다.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한 광고도 허용되며, 방문 광고나 실연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광고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약사법 제56조~제58조, 제65조에 따라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정보는 광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위와 유사한 매체나 수단을 통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2. 광고하면 안 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68조제6항)

모든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의약품은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문의약품
  •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 원료의약품

3. 광고 금지 예외 사항은? (약사법 제68조제6항 단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위에서 언급한 광고 금지 의약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광고가 허용됩니다.

  •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12호에 해당하는 감염병)
  •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 전문적인 내용 또는 학술적 내용 전달 광고
  •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 의약 전문 매체 광고

(참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7 에서 더 자세한 광고 준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과장 광고는 절대 안 돼요!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광고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장 광고는 금지됩니다.

  •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 (제68조제1항)
  • 의료 전문가 보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제68조제2항)
  • 효능·성능 암시 광고 (제68조제3항)
  • 낙태 암시 광고 (제68조제4항)
  • 허가·신고 전 광고 (제68조제5항)

5. 사전 심의 대상 광고 (약사법 제68조의2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제1항)

특정 매체를 이용한 의약품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단,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 전문적/학술적 내용 전달 광고 제외)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 인터넷
  • 식약처 고시 매체

6. 심의 면제 광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상호,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만 기재하는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광고는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위반 시 제재 (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

의약품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광고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의약품 광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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