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은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장래 얻었을 수입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일실수입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업소득 전체를 일실수입으로 볼 수는 없겠죠. 오늘은 당구장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임차하고 종업원도 고용하여 사업을 꾸려나가던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여기에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즉 일실수입도 포함되었습니다.
쟁점
당구장 운영 수입에는 단순히 피해자의 노동력만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 당구대 등 시설 투자, 종업원의 노동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구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 전체를 피해자의 일실수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즉 노무기여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노무기여분을 계산하기 위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종번호 219)로 분류하고,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피해자의 노무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당구장 운영으로 얻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자영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전체를 일실수입으로 보지 않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노무기여분을 산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다양한 요소가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소득만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사업 수입 자료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사업주의 노무 가치를 따져 계산하고, 자료가 없으면 유사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나 대체 고용 비용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은 사업 순수익에서 사업주의 노무 비중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직종별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체의 수입에서 사업주의 기여도를 따져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고용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를 적게 한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액이 너무 적으면 다른 자료들을 통해 실제 소득을 추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의 수입 손해를 계산할 때, 사업 수입 자료가 불충분하면 비슷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