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6232
선고일자:
2008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당내경선기간 중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의 취지 및 당내경선기간 이전에 한 경선운동이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당내경선기간 중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내경선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 [3]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
[1]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공2005하, 181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공2007상, 655) / [3]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공2007상, 58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 선고 2008노1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한나라당 당내경선기간 중으로 이명박에 대한 후보자 검증공방이 치열하던 2007. 5. 2.부터 2007. 6. 18.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그 판시와 같이 이명박을 홍보하는 내용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즉 이명박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경선운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당내경선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에게 보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행위는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비록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탈법적인 문서배부로 처벌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뽑기 위한 활동은, 그 활동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당내 경선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시설은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이 '유사 선거운동 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과 구별되며, 경선운동을 빌미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을 위한 조직은 선거운동 기구와 다르므로 유사 선거운동 기구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을 설립·이용한 행위도, 그것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