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후4721
선고일자:
2010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 ”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등록상표 “ ”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위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등록상표 “ ”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 ”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13827호) “ ”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의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위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부분에 닻줄이 없는 닻 모양의 도형과 오각형 도형의 아랫부분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위 등록상표와 위 견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별력이 없다. [3] 등록상표 “ ”는 닻줄을 휘감은 닻 모양의 형상이 독특하게 도안화되어 있고, 스웨터, 원피스, 블라우스, 청바지 등이 그 지정상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별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고, 위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1985. 5. 16.경에는 달리 닻 모양만을 형상으로 한 해군의 계급장이 사용된 적이 없으며, 닻 도형은 항구를 표시하는 일반적 지도기호로 사용되는 등 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주는 표장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의 각종 계급장, 군기 등으로 널리 알려졌다거나 닻 도형이 해군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현행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공1992, 68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0. 22. 선고 2008허1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전단에서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 및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들고 있는바, 본호에 규정된 ‘기장’이란 공적을 기념하거나 신분, 직위 등을 표상하는 휘장 또는 표장을 의미하고, 이는 뒷 부분에 ‘외국의 국기 및 국장’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우측 윗 도면, 이하 ‘이 사건 견장’이라 한다)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13827호, 우측 아래 도면)와 이 사건 견장은 다 같이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므로 외관을 기준으로 그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의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 부분에 닻줄이 없는 닻 모양의 도형과 오각형 도형의 아랫 부분에 학년을 표시하는 띠 형상의 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견장은 그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한민국의 기장인 이 사건 견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견장) (이 사건 등록상표)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견장 중 닻 모양의 도형만을 분리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기장으로 본 다음 그 닻 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항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고, 한편 이 사건 견장이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 3점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7호에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닻줄을 휘감은 닻 모양의 형상이 독특하게 도안화되어 있고, 스웨터, 원피스, 블라우스, 청바지 등이 그 지정상품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식별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1985. 5. 16.경에는 달리 닻 모양만을 형상으로 한 해군의 계급장이 사용된 적이 없으며, 닻 도형은 항구를 표시하는 일반적 지도기호로 사용되는 등 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암시를 주는 표장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의 각종 계급장, 군기 등으로 널리 알려졌다거나 닻 도형이 해군과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닻 도형이 해군의 각종 계급장 등으로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항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특허판례
티셔츠 등 의류에 사용되는 닻 모양의 두 도형상표가 세부적인 디자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어항이 내장된 실내장식가구와 일반 가구는 상품 분류는 다르지만, 형태, 용도,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 상품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F와 유사한 도형을 중심으로 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핵심 부분(요부)인 F 모양 도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거북이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 두 상표 모두 거북이 그림 때문에 '거북이 표'로 불릴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