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팀장 승진! 축하받아 마땅한 순간인데, 갑작스러운 대기발령 통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 회사 측의 실수로 같은 직위에 팀장이 두 명이나 되었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팀장으로서 제대로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기발령, 무엇일까요?
대기발령이란, 간단히 말해 '잠시 일손을 놓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없을 때, 나중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조치일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처럼 회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무슨 관계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은 이 '휴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잘못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판 2013. 10. 11, 2012다12870) 역시 회사 측의 경영상 필요, 즉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측의 명백한 실수로 대기발령을 받았으므로, 회사 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 정당하게 휴업수당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휴업수당 청구권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기발령, 경영상 어려움도 포함되지만 파업은 제외되고, 다른 소득 공제는 휴업수당 초과분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사장님 과실로 인한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까지 임금처럼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도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권한 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부당해질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 사유와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