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월급이 줄어든 A씨.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돈을 지급했지만, A씨는 곧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503 판결).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의 경영합리화 조치로 인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A씨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승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A씨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돈을 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의 주장
회사는 A씨가 퇴사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중 승급 누락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부분은 의미가 없어졌고, 임금 차액도 이미 지급했으니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퇴사하여 불이익 조치 금지 명령은 효력을 잃었지만, 임금 차액 지급 명령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이 취소된다면, 회사는 A씨에게 지급한 임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3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 관련
참고 판례
이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그 명령의 효력 유무에 따라 회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지급된 임금 차액이라도, 나중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상여금과 보로금의 임금 포함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성격, 불법행위 성립 요건,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포함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당해고 승소 후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후 발생한 임금인상분 추가 청구는 어렵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경우, 대기발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해임이라는 별도의 해고 절차가 있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중 정년퇴직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권리를 위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 중요 판례.
민사판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