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 거래, 특히 계열사 지원은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당지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지원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증권(현재 유진증권)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핵심은 지원을 받은 회사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회사인지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지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원 대상이 반드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으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울증권의 주식 양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원받은 회사가 해당 주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지원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쟁 저해 우려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이때 지원 방식이 단순한 상품·용역 거래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웅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후순위사채 매입, 저리 예금, 기업어음 매입, 특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