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환경을 위한 첫걸음, 배출부과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를 예방하고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배출부과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출부과금 납부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출부과금 납부 통지
시·도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부과금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이나 시설의 경우,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이 합산되어 분기별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
2. 납부 통지서 확인하기
납부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납부 통지서에는 배출부과금 산정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가 첨부되어 발급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3.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후단)
4.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부과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에게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참고하세요.
징수 유예는 최대 2년(특정 조건 만족 시 최대 3년), 분할 납부는 최대 12회(특정 조건 만족 시 최대 18회)까지 가능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제56조제3항) 징수 유예 시에는 담보 제공 또는 담보 보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5.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기
배출부과금은 금융결제원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 및 제3항) 납부대행수수료(납부 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간주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
깨끗한 물,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배출부과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푸른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기본부과금) 또는 초과(초과부과금) 배출 시 부과되며, 납부 통지 후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징수 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폐수무방류시설에서 폐수가 유출될 경우, 기준초과배출량, 오염물질별 부과금액, 지역별·초과율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되는 초과배출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시 면제되며, 5종 사업장, 공공폐/하수처리시설 이용, 6개월 이상 수질기준 준수, 폐수 재이용 시 기본배출부과금이 감면(재이용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