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한 물, 건강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물빛지킴이'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폐수 배출부과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기준치 이하로 폐수를 배출한다면 배출부과금이 면제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단,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방류수 수질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폐수를 배출한다면 배출부과금 걱정은 끝!
모든 사업장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감면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배출부과금만 감면 대상이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전단), 구체적인 감면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감면 대상 | 감면 범위 |
---|---|
제5종 사업장, 공공처리시설 이용 사업장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6개월 이상 수질기준 준수 사업장 | 6개월 |
폐수 재이용 사업장 | 재이용률 10%~30%: 20% 감경, 30%~60%: 50% 감경, 60%~90%: 80% 감경, 90% 이상: 90% 감경 |
폐수를 재이용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부과기간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시·도지사가 확인 후 감면 여부를 통보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다만, 제5종 사업장, 공공처리시설 이용 사업장, 6개월 이상 수질기준 준수 사업장은 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
자, 오늘은 폐수 배출부과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깨끗한 물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은 저황 연료 사용, 최적 방지시설 설치, LNG/LPG 사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중소기업 등은 면제되고,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시설은 감면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최대 3년까지 유예/18회 분할 납부 가능한 배출부과금을 30일 이내 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징수 유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면 배출량, 기간, 수질 등을 고려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전량 위탁처리, 전량 재이용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하지만, 면제 후에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