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폐수 배출부과금 조정 및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배출부과금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계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수 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실제 배출량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배출부과금을 조정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이미 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어떤 경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량 변동: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가동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로 배출량이 줄어든 경우, 처음 산정했던 기간과 실제 배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①, 제2항,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제2항) 예를 들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 확인 후 자체개선을 완료한 경우, 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까지가 배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재점검 결과 배출량 차이: 부과금 납부 후 배출량을 다시 측정했더니 처음 측정했던 양과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②, 제3항) 이 경우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산정 착오: 사업자가 제출한 배출량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배출량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③, 제5항) 이 경우에는 허가 신청 당시 자료, 운영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배출부과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조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신청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보받게 되며,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제4항)
시·도지사는 조정 후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를 발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6항,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정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환경청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은 배출기간 변동, 재측정 결과 차이, 확정배출량/기준이내배출량 오류 시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초과 또는 기본부과금 조정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최대 3년까지 유예/18회 분할 납부 가능한 배출부과금을 30일 이내 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징수 유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산정 시, 실제 개선 완료일과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사업자는 배출부과금 조정 절차를 통해서만 부과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면 배출량, 기간, 수질 등을 고려한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므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