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기업 혜택, 특히 자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속 숨겨진 혜택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총량관리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에 '총량'을 정해놓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총량 안에서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고, 이를 초과하면 벌금(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2. 총량관리사업자를 위한 특례
이 제도 안에서 기업들은 총량관리사업자로 지정되는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3. 자발적 협약, 더 큰 혜택을 원한다면?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보다 오염물질을 더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자발적 협약의 혜택
자발적 협약의 내용 (시행규칙 제24조)
협약에는 저감 목표, 이행 기간, 투자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기관의 현장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핵심 정리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과징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량관리제와 자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환경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받고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은 저황 연료 사용, 최적 방지시설 설치, LNG/LPG 사용, 배출허용기준 준수 중소기업 등은 면제되고,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 시설은 감면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내 사업장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준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 시 환경부 허가를 받고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은 과거 배출량, 최적 방지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산정하며,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일반, 유해성, 기후·생태계변화유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1~5종), 배출허용기준(기본, 특별대책지역 강화, 조례 강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 법규 및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생활법률
공장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