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기업에겐 어떤 혜택이 있을까? (feat. 자발적 협약)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 총량관리제와 관련된 기업 혜택, 특히 자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속 숨겨진 혜택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총량관리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지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에 '총량'을 정해놓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총량 안에서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고, 이를 초과하면 벌금(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2. 총량관리사업자를 위한 특례

이 제도 안에서 기업들은 총량관리사업자로 지정되는데, 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 배출부과금 면제: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 부과금이 면제됩니다. 즉, 할당받은 총량 내에서 배출한다면 기본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연료 황 함유기준 적용 배제: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연료의 황 함유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배출허용기준 완화: 3종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의 130%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협약, 더 큰 혜택을 원한다면?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보다 오염물질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자발적 협약의 혜택

  • 재정 지원: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 감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내야 할 경우, 자발적으로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의 내용 (시행규칙 제24조)

협약에는 저감 목표, 이행 기간, 투자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기관의 현장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핵심 정리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면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과징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량관리제와 자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환경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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