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측정기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큰일 나요! (feat. 물환경보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주목! 잘못 운영·관리하다간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측정기기 운영,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 고의적인 측정 방해: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2. 고장난 측정기기 방치: 부식, 마모, 고장, 훼손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3. 측정결과 조작: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측정기기 운영·관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측정기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측정기기부착사업자와 관리대행업자는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표준 측정방법 준수: 측정·분석·평가 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 맞춰야 합니다.
  2.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측정자료 전송: 측정된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 측정기기 도입 및 교체 시에도 현황을 전송해야 하고, 점검 및 교정 시에는 점검·관리사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를 작성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측정기기 관리 부실? 조치명령 받을 수 있어요!

시·도지사 등은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주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1항). 조치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배출시설 등 개선 시, 개선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측정기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시기, 예외 사항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4의2를 참고하세요. 개선 완료 후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처벌)

금지행위,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조치명령 위반 시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2호, 제71조,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심지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하세요.

물 환경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측정기기의 올바른 운영과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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