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 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주목! 잘못 운영·관리하다간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측정기기 운영, 이것만은 절대 안 돼요!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기기 운영·관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측정기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측정기기부착사업자와 관리대행업자는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측정기기 관리 부실? 조치명령 받을 수 있어요!
시·도지사 등은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주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1항). 조치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배출시설 등 개선 시, 개선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측정기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시기, 예외 사항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4의2를 참고하세요. 개선 완료 후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처벌)
금지행위,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조치명령 위반 시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2호, 제71조,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심지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하세요.
물 환경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측정기기의 올바른 운영과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유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관제센터로 전송해야 하며, 기기 설치 후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해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는 가동 전, 수질자동측정기기는 가동 후 2개월 이내 부착해야 하며, 예외 사항 및 설치/운영 기준 준수, 위반 시 조업정지, 과태료,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배출 폐수량,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 여부가 다르며, 설치 면제 조항도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IoT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으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상근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조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재위탁 금지)을 통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