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11

형사판례

대리인이 매매계약서 금액을 낮춰 작성해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아닌 이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행동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 측 대표와 짜고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대리인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즉,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이 허위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리인은 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받았고,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도 있었습니다. 비록 대리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매매금액을 허위로 기재했지만, 대리인의 지위 자체를 모용한 것은 아니므로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권한이 있는데 금액을 속여 쓴 것은 계약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지, 대리인 자격 자체를 사기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결론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행위는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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