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1.23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 보증, 기간 자동 연장은 무효!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리점 계약에서 보증인의 보증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왜 무효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어떤 시계 회사(원고)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대리점 주인의 친구와 후배(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은 1년이고, 만료일에 따로 갱신 통지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며, 보증 기간도 같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리점이 부도가 나자 시계 회사는 보증인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보증인들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증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서의 자동 연장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위반된다는 것이죠. 이 법은 기업이 미리 만들어둔 계약서(약관)를 사용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보증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계약이 끝날 때 보증인이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조항은 보증인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 계약 갱신의 의사 확인 절차 부재: 회사는 계약 갱신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 계속적 거래에서의 보증인 보호: 대리점 계약처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 보증인이 언제까지 보증을 서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이런 명확성을 해치고 보증인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대리점 계약 등에서 보증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보증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증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428조, 제429조: 보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1660 판결: 이 사건의 판례

이 글이 대리점 계약 보증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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