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처럼 상품을 계속 공급하는 계약에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매년 새롭게 계약서를 쓰고, 보증인도 매년 새로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고 해서 보증인이 계속 보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원고)는 B씨(주채무자)와 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C씨와 D씨(피고, 연대보증인)는 B씨의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은 1년이며, 양측에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인도 매년 새로 정했습니다. C씨와 D씨는 2년간 보증을 섰지만, 그 이후 D씨는 보증을 거부했고 새로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씨가 A회사에 빚을 갚지 못하자, A회사는 C씨와 D씨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계약서상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매년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인의 보증 책임도 매년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계속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인도 매년 변경되었다면, 보증인은 최초 계약 기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고 해서 보증인이 무한정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보증인이 이의 없이 서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실제로는 매년 계약과 보증이 새롭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일반적인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5405 판결, 1991.12.24. 선고 91다9091 판결, 1993.2.12. 선고 92다45520 판결 참조)
결론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매년 새롭게 계약을 맺고 보증인도 매년 바뀌었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최초 계약 기간에 한정됩니다. 계약 갱신 시점마다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연장 조항만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이 매년 갱신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계약 갱신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상품 공급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즉,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연대보증인도 연장된 기간 동안 보증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친구의 사업 빚 연대보증, 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갱신 통지 없이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최초 계약 기간의 빚만 책임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약정서를 이용한 개별보증의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은 확정채무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