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매년 갱신했다면 보증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대리점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의 책임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와 B는 대리점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년이고, 해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그때마다 B는 새로운 연대보증인 C를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의 채무에 대해 C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C의 보증 책임 기간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즉 다음 연대보증인이 나타날 때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새롭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C는 새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29조 참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마치 아파트 전세 계약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2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때마다 새로운 전세금을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처음에 지급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2년 후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29조 (보증기간)
(본 판례에서는 참조 판례가 없었으므로 생략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했다면, 연대보증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담사례
대리점 계약 자동갱신 시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가 없었다면, 최초 계약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상품 공급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즉,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연대보증인도 연장된 기간 동안 보증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친구의 사업 빚 연대보증, 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갱신 통지 없이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최초 계약 기간의 빚만 책임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증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