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고민상담소에는 친구의 사업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사연이 많이 접수되는데요, 오늘은 연대보증과 자동연장 함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수년 전 친구 A가 B회사의 전자대리점을 열 때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A는 사업이 어려워져 도산했고, 저는 보증 사실조차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B회사에서 A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만료일에 갱신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고, 연대보증인 책임도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갱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채무를 갚아야 할까요?
해결의 실마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계약 내용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 법률은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속적 거래에서 부당한 기간 설정 및 자동 갱신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례를 내렸습니다.
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무효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보증기간 연장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 범위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주계약은 연장되었지만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례에 적용해보면…
이 사례에서 대리점 계약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고, 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이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처음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책임이 있고, 그 이후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자동연장 조항과 같은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은행이 보증인 동의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보증 책임이 유지되므로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대리점 계약 자동갱신 시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가 없었다면, 최초 계약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채 보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했다면, 연대보증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상품 공급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즉,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연대보증인도 연장된 기간 동안 보증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이 매년 갱신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계약 갱신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