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꾸준히 공급받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기간 만료 전에 따로 연장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계약의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연대보증인은 자동으로 연장된 기간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와 시계 관련 상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C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 B의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은 자동연장되어 몇 년간 지속되었고, B가 A 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A 회사는 C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C는 "자동연장된 기간의 채무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계약이 자동연장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도 자동연장된 기간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다는 것은 연대보증인도 그 조항을 포함한 계약 전체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연장 조항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계속적 공급 계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자동연장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계약서 내용, 특히 자동연장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연대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매년 새롭게 계약을 갱신했다면, 연대보증인은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만 책임지는 것으로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대리점 계약이 매년 갱신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계약 갱신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를 돈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합의하여 미룬 경우에도, 채무자를 위해 빚보증을 선 사람(연대보증인)은 보증을 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사업 빚 연대보증, 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갱신 통지 없이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최초 계약 기간의 빚만 책임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은행 대출 등 계속되는 거래에서 보증기간이 끝났는데 주채무자와 은행이 따로 기간을 연장하면, 보증인은 보증기간이 끝난 시점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보증기간 연장에 보증인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