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3

형사판례

대마초 씨앗, 껍질째 먹으면 불법일까?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초 씨앗은 어떨까요? 껍질을 벗겨낸 알맹이만 먹는 건 괜찮지만, 껍질째 먹으면 불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마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대마초, 대마초의 수지, 그리고 이들을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마초의 씨앗, 뿌리, 그리고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그렇다면 대마초 씨앗은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대마초 씨앗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제4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즉, 씨앗의 알맹이는 먹어도 되지만, 껍질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껍질째 대마초 씨앗을 씹어 먹은 행위가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씨앗을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5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마초 씨앗의 알맹이는 먹어도 되지만, 껍질째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마초 관련 법규는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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