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초 씨앗은 어떨까요? 껍질을 벗겨낸 알맹이만 먹는 건 괜찮지만, 껍질째 먹으면 불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마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는 대마초, 대마초의 수지, 그리고 이들을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마초의 씨앗, 뿌리, 그리고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그렇다면 대마초 씨앗은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대마초 씨앗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제4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즉, 씨앗의 알맹이는 먹어도 되지만, 껍질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껍질째 대마초 씨앗을 씹어 먹은 행위가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씨앗을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5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마초 씨앗의 알맹이는 먹어도 되지만, 껍질째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마초 관련 법규는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껍질이 붙어있는 대마초 씨앗을 사고파는 것은 대마 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마초의 잎, 꽃, 수지 등 THC(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성분이 포함된 부분의 흡연을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형사판례
훔친 대마를 피우려고 소지하는 것은 절도죄와는 별개로 대마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두 죄는 따로따로 처벌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대마초를 신발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 검색 과정에서 금속탐지기에 적발된 경우, 세관원의 추궁에 의해 범행을 시인했더라도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했다고 자백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 자백의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보강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낚시떡밥은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