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불법이고, 왜 불법일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마 흡연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구 대마관리법'과 현재 시행 중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마 관련 조항들(구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마초의 어떤 부분이 처벌 대상인지, 그리고 그 처벌이 정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대마초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와 그 수지, 그리고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초의 씨앗, 뿌리, 그리고 다 자란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구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왜 이런 예외가 있을까요? 바로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 때문입니다. THC는 대마초에 들어있는 마취 성분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씨앗, 뿌리, 성숙한 줄기에는 THC가 거의 없거나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THC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된 대마초 부분의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규제(헌법 제37조 제2항)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마 흡연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마초의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그리고 왜 불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마초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마초 씨앗이라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으면 대마관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껍질이 붙어있는 대마초 씨앗을 사고파는 것은 대마 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거나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대마초를 피운 후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훔친 대마를 피우려고 소지하는 것은 절도죄와는 별개로 대마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두 죄는 따로따로 처벌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사판례
총의 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는 총포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에서 총의 부품을 총포에 포함시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