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434
선고일자:
1999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씹어 먹은 행위가 대마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 제4조 제4호 , 제20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50 판결(공1997상, 27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7. 15. 선고 99노13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대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법 제2조 제1항),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피고인이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형사판례
껍질이 붙어있는 대마초 씨앗을 사고파는 것은 대마 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마초의 잎, 꽃, 수지 등 THC(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 성분이 포함된 부분의 흡연을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형사판례
훔친 대마를 피우려고 소지하는 것은 절도죄와는 별개로 대마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두 죄는 따로따로 처벌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대마초를 신발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 검색 과정에서 금속탐지기에 적발된 경우, 세관원의 추궁에 의해 범행을 시인했더라도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했다고 자백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이 자백의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보강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을 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낚시떡밥은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