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그25
선고일자:
199408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69.2.14.자 68그13결정(집17①민178)1969.2.18.자 69그3결정(집17①민214)
【특별항고인】 【원 명 령】 대법원 1994.6.24. 자 94마1140 명령(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7.자 94타경244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수있는 것이고, 대법원 재판장의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바로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낙찰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지 않았다 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특별항고인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재항고 포함)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을 경우, 그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최초 항고, 재항고(법률 위반 시 대법원), 즉시항고(1주일 이내), 준항고(수소법원 이의신청), 특별항고(헌법 위반 등 대법원) 등의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판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면, 그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