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사건번호:

96카기54

선고일자:

1996053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상고심 판결에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정정신청하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 12.자 89그48 결정(공1990, 938), 대법원 1992. 5. 27.자 92그6 결정(공1992, 2108), 대법원 1994. 8. 16.자 94그17 결정(공1994하, 2496)

판례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본다. 이 사건 신청은 당원이 1993. 8. 27.에 선고한 93다26717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상고인 피신청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원고측 선정자 1, 선정자 2의 각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 하여 실제 주소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당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경정을 구하는 상고심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집행을 위하여는 채무명의인 원심판결에 대한 판결경정 신청을 원심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몰라도 채무명의도 아닌 상고심 판결상의 주소 표시를 경정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르거나 등기권리자의 주소가 판결 전후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정정신청하지 아니하여 판결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당원 1987. 2. 26.자 87그4 결정 참조), 그 주소가 다르다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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