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법원의 재심 기각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심청구마저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첫째, 감정인의 허위 감정으로 인해 재심 사유가 있다는 주장, 둘째,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주장: 감정인의 허위 감정
원고는 감정인이 거짓 감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감정인의 허위 감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 즉 감정인이 처벌받았다는 확정판결 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정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한 사실인정에 대한 다툼으로 보고,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재다88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재다1353 판결 참조)
두 번째 주장: 심리불속행 기각의 부당성
원고는 대법원이 자신의 상고이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간략하게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자체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판단했다면, 그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두 가지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청구의 요건과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자세한 이유 설명 없이 상고 기각)으로 판결한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유탈이나 판례위반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세무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이용해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판례
대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