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릴 때,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혹시라도 불법적인 곳에서 돈을 빌리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업체 이름만 보고도 정식 등록 업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
법적으로 대부업체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대부중개업체라면 "대부중개"라는 말을 넣어야 하고요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한눈에 대부업체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예외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 만약 대부업 외에 다른 사업도 함께 운영하는 업체라면,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수익의 50% 미만일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상호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할 때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2009년 4월 22일 이전 등록 업체: 이 날짜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기존 상호를 등록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6조). 즉, "대부"라는 글자가 없더라도 예전에 등록한 업체일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대부"가 들어간다고 다 정식 업체는 아니다!
상호에 "대부"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폐업했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불법 업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OO캐피탈", "OO크레디트"처럼 유사금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등록된 대부업체 명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돈을 빌리기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불법 상호 사용은 처벌 대상!
만약 대부업체가 아니면서 "대부", "대부중개" 또는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 또한, 대부업자가 자기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도 불법이며,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5조의2제5항, 제19조제2항제1호의2).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릴 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할 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급전 필요시 대부업 이용은 등록 업체 여부,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이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
생활법률
대부업체 이용 전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재산/부채 증빙서류 제출, 상환능력 확인, 대출조건/광고내용(등록번호, 이자율, 연체율, 부대비용 등) 확인, 광고표기규정 및 방송광고 시간제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 대출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생활법률
대부계약 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대부업체/이용자 정보, 금액/이자율/상환방법 등)을 확인하고, 금액/이자율/상환기간/연체이자율은 자필로 기재하며, 공인인증서/녹취로 대체 가능하며, 불법적인 요구(통장 요구, 허위 계약, 백지수표 등)는 거절해야 안전한 대부거래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투자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이 역시 이자로 간주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