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죠.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광고하는데, 이 광고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정거래를 위해 법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유사한 조항 존재). 그렇다면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가 광고에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죠.
금리 변동 가능성, 꼭 광고에 포함해야 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금리 변동 가능성'입니다.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광고하면서, 약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실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을 통해 금리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안내 전단 형식의 광고에서까지 금리 변동 가능성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금리 변동 가능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모든 상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광고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 사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분양 대행사가 광고를 진행했더라도 분양 회사가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했다면 해당 광고는 분양 회사의 광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라면 분양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부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FAQ(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대출 관련 정보를 게시한 행위도 광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예: "주름 싹!", "매출 1위!")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분양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내용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 시 실제 온돌마루로 시공된 거실 바닥을 카탈로그에 '수입 원목마루'라고 표기한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