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부업체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B라는 두 대부업체의 임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A, B 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의 판단 기준: 보험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경제적 성격을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과 지급보증의 유사성: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둘 다 채무 불이행 시 채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목적과 기능이 같고 구조도 유사합니다. 둘 다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갖습니다.
대부업체의 지급보증: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은 허가를 받고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8조, 제2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 제3조, 제4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6조 제2호 참조) 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A, B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위반: A, B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일 뿐,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이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대출과 관련하여 뭔가 받으면, 그것 역시 이자로 간주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대출 시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는 이자로 간주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급전 필요시 대부업 이용은 등록 업체 여부,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 이용은 불법이며 위험하다.
형사판례
투자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반복하면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연예기획사에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와 확정수익을 받은 행위는 대부업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대부업자가 아닌 곳의 대출을 중개할 때에도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없이 중개하면 불법입니다. 대출을 해주는 곳이 대부업체가 아니더라도, 중개행위 자체가 대부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모두 대부업은 아닙니다. 대부업으로 인정되려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의 반복성,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슈퍼마켓 주인이 아는 사람에게 한 번 돈을 빌려준 것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