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형사판례

대포통장 사용, 마약대금 은닉에 해당할까? - 마약 불법수익 은닉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약 범죄는 사회악 중 하나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익을 숨기는 행위 역시 범죄로 간주되는데요, 오늘은 마약 불법수익을 숨기는 행위, 즉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법원의 한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 구매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입금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 위반(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의 입법 목적, 제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제7조 제1항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판시했습니다.

  • 불법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 불법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쉽게 말해, 마약 거래로 얻은 돈의 출처를 세탁하거나, 마치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을 뿐, 돈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포통장 사용 자체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법수익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가 있어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나아가 돈의 출처를 세탁하거나,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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