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이 내 통장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면, 그 통장 잔고까지 몽땅 몰수될까요? 오늘은 마약 불법수익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 거래 대금을 주고받기 위해 참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참가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여러 번 송금하고 출금해 주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참가인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마약 불법수익이며, 참가인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계좌 잔고 전체를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불법수익이 제3자의 재산과 섞여도 그만큼의 금액은 몰수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수익이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동액 이상의 돈이 인출되었고, 그 인출된 돈이 불법수익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불법수익은 다른 형태로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좌에 남은 돈은 더 이상 불법수익과 섞인 재산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불법수익이 입금된 후 같은 금액 또는 그 이상의 돈이 인출되었다면, 검찰은 계좌에 불법수익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이 불법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출금해 주었고, 계좌 잔고가 한때 0원이 되었다가 다시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입금된 불법수익은 이미 모두 인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 잔고 변동 경위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불법수익의 잔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마약 불법수익의 몰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수익이 거쳐 갔다는 사실만으로 몰수를 할 수는 없고, 불법수익의 잔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마약 범죄에서 취급된 마약 자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 자체의 가액을 추징보전할 수 없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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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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