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도14349
선고일자:
2022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공2014하, 208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0. 선고 2019노1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방조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공소외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제정 경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불법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 또는 불법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려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형사판례
대마 매수자가 매도자의 요청으로 대포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의 불법수익 은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범행을 알고서 대포통장 입금에 가담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형사판례
마약 거래 불법수익이 입금된 계좌에서 그 금액 이상의 돈이 인출된 경우, 남은 잔액을 몰수하려면 검사가 불법수익이 그 계좌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형사판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히 대포통장 제공 대가만 받았다면 도박 운영 수익 추징은 불가능.
형사판례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단순히 받아 챙기는 행위 자체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사기 행위와 별개로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취득 경위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출금전표를 사용하여 돈을 빼낸 행위 자체가 범죄수익을 만들어낸 것이므로, 그렇게 얻은 돈을 숨기거나 용도를 세탁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단,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반대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