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표이사 배임으로 회사가 패소?! 재심 가능할까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대표이사가 오히려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소송 중인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를 배신하고 항소를 취하해 회사가 패소했다면, 과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의 배임, 회사의 패소로 이어지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표이사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회사를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서, 상대방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는 불리한 항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심 가능성: 배임죄와 재심 사유의 연결고리

이처럼 대표이사의 배임으로 회사가 패소한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비단 직접적인 자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소송행위 (예: 항소 취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배임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항소 취하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배임죄 유죄 판결만으로는 부족!

그러나 단순히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소송 상대방이 공모 또는 가담한 정황 등 대리권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대표이사의 배임 행위가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회사에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항소를 취하한 경우, 이를 다른 사람의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회사가 자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항소를 취하하여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결론

대표이사의 배임으로 회사가 패소한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임죄 유죄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배임행위와 소송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소송 상대방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재심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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