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잘 되면 나도 좋고, 회사가 어려우면 나도 힘들죠.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곧 퇴직하는 대표이사가 회사 실적은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자기 퇴직금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면 어떨까요? 소액주주는 그저 바라만 봐야 할까요? 절로 분통이 터지는 상황,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A 회사의 소액주주인 저는 곧 퇴직할 예정인 甲 대표이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회사 실적에 별다른 기여도 없었는데, 자기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다른 이사들과 짜고 과도한 보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소액주주인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 네, 있습니다! 상법은 회사와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 마음대로 자기 보수를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보수와 직무 사이의 균형입니다. 회사 실적이나 재무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잃고 퇴직할 이사가 자기편 이사들과 함께 과도한 보수 기준을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총회를 좌지우지해서 소액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통과시킨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즉,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며, 과도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甲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해당 보수 규정이 통과되었더라도 무효이며, 甲 대표이사는 과도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보수 규정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경영권을 잃고 곧 퇴직할 이사들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크게 늘리는 규정을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1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주주의 의사가 확인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주주들의 단순 동의나 승인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사판례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1인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관에 이사 퇴직금의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거나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최소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해임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