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612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공1989,349),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원고, 피상고인】 박형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강현 【피고, 상고인】 유희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31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망 박준홍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다음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을 준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위 망인과 함께 1986년 위 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17명은 전원이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노동능력은 그의 학력에 상응하여 사고당시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노동능력 정도에 도달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잘못이나 일실수입산정을 잘못한 위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밖의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군대 가기 전에 임시로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은 그 사람의 미래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노래방 알바 수입만 고려하면 안 되고, 자격증을 활용한 직업의 수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