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7

민사판례

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료 납부 면제는 안 된다?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고, 대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였는데,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주관기관'이면서 동시에 일부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세부주관기관' 역할도 맡았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각자 맡은 부분을 연구하는 세부주관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모든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정부는 참여 기업들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자신들은 기술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기술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로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 및 부칙(2009. 1. 1.) 제1조 단서를 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술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천대 산학협력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료 면제 규정의 취지: 기술료 면제 규정은 실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성과 보상금 등으로 지급하여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단순히 다른 세부주관기관들의 연구를 관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일부 연구를 직접 수행했으므로, 실제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괄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총괄협약의 내용: 비록 다른 세부주관기관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가천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총괄협약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를 면제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기술료 납부 의무를 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7. 2. 8. 대통령령 제1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제24조 참조)
  • 구 전력사업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 (2002. 5. 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0호) 제34조 제1항
  • 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009. 1. 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8호) 제15조 제1항, 제2항, 부칙 (2009. 1. 1.) 제1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총괄주관기관으로서 기술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기술료 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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