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55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대학교 총장이 입학사정위원들에게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14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일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3. 선고 91노6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학교 총장으로서 공소외 주해준 등에게 입학사정업무를 맡긴 피고인이 대학입시합격자 가운데 일부가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원된 수만큼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 52명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그들의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주해준 등에게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52명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위 주해준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사정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정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선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형사판례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사건에서, 학부모와 대학 관계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학교 교수가 편입학 부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지만, 편입학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편입학 업무는 총장, 성적 평가 업무는 담당 교수의 업무라는 점도 확인.
형사판례
학과장이 지원자의 부탁으로 마감된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도록 도와주고 심사 기준을 강화했지만, 지원자의 논문이 자력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했고 다른 전형절차도 모두 거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수가 대학원 입시 문제를 유출하고, 학생들이 그 문제와 답을 미리 알고 시험을 본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수협 조합장이 지시하여 직원들이 채용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한 행위는, 면접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면접관들이 점수 조작을 몰랐다면, 실제 채용 결과와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대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