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교병원 후원회 계약직 직원이 병원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 이사를 상대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 직원의 승소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 계약직 직원인 을은 병원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 이사인 병을 상대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을은 병이 후원회 행사장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을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며, 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을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병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을에 대한 일부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을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리적 의미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지적을 토대로 관련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을의 주장을 다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근절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사판례
대학교수가 조교에게 신체 접촉, 성적인 발언 등을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학교(사용자)와 총장(대리감독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교육 강사가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이 강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인권위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은 위탁교육 강사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며, 인권위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 및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책임은 성희롱 발생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상황적으로 관련 있다면 인정된다.
민사판례
직장 동료들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적인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소문 유포가 직접적인 성희롱이 아니고 간접적인 형태라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사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이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징계 사유로 해임되었는데, 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급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직장 상사의 성희롱 발언과 이후 이어진 교육 기회 박탈, 정규직 전환 거부, 계약 종료는 모두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