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3

민사판례

대학생 사망사고,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 즉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3학년생이었던 김희수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수 씨는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김희수 씨가 미래에 얻었을 수입, 즉 일실수입에 대한 계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김희수 씨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 경력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김희수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유족 측에서는 이러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들을 참고하여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학 3학년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초급대학 졸업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에서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 1991.4.23. 선고 91다1370 판결).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발생했지만,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와 사회 통념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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