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미래에 얻었을 수입, 즉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3학년생이었던 김희수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수 씨는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김희수 씨가 미래에 얻었을 수입, 즉 일실수입에 대한 계산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김희수 씨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 경력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즉, 김희수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유족 측에서는 이러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들을 참고하여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학 3학년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초급대학 졸업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에서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 1991.4.23. 선고 91다1370 판결).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발생했지만, 일실수입 산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와 사회 통념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졸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의과대학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계산할 때, 전문대 졸업생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함.
민사판례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졸 평균 소득'이 아니라 '의사가 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교육대생의 미래 수입 손실액(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