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지원행위 논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계열사에 대해 주식매매, 회사채 이자율 인하, 콘도 회원권 고가매입, 부동산 저가 임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계열사 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기업은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지원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대법원은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와 이익, 지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2. 세금 혜택 위한 거래는 정당한 행위일까?
현대자동차는 일부 거래가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와 공정거래법상 지원행위 금지 제도는 취지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인세법 제52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등).
3. 구체적인 지원행위,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계열사 지원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전환사채 인수, 기업어음 인수, 선급금 미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지원행위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특히,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판단 기준과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에 포함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기업어음 매입, 부동산 임대 등의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웅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
일반행정판례
현대중공업이 다른 계열사인 현대전자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고가의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